재산세 계산기
집뉴스· 지방세법 기준
한눈에 · 주택 공시가격·1세대1주택 여부·도시지역분 해당 여부를 입력하면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1. 주택 공시가격
2. 1세대1주택 여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만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 도시지역분 해당 여부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자동으로 붙는 항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도시지역에만 부과됩니다. 최근 재산세 고지서나 지자체 확인 결과에 맞춰 선택하세요.
4. 작년 재산세액(선택)
입력하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105~130%)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두세요.
예상 총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0만원
재산세 0만원
도시지역분 0만원
지방교육세 0만원
안내 ·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22조·제151조) 기준 산식을 반영한 추정 도구입니다. 도시지역분 지정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세액은 고지 시점 공시가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